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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대여 자격(승용차)

■ 만 26세 이상
■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■ 면허취득일 1년 이상 경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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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합차 대여자격(11인승 이상 승합차)

■ 만 26세 이상
■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■ 면허취득일 1년 이상 경과

국내면허 고객
■ 운전면허증은 고객님의 운전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차량대여시 담당직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 주셔야 합니다.
■ 적성검사 유효기간을 1년이상 초과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, 유효기간만료시 도로교통공단에서 갱신 및 재발급을 받아오셔야 대여가 가능합니다.

- 실 운전자 포함 제2운전자까지 등록 가능합니다.
- 운전자 자격은 대여자격과 동일하며,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동행해 방문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
- 단 등록된 운전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.
국제면허 고객
■ 소속국가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,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,소속국가면허증,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.
■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,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
■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.
(관련근거 :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)
■ 국내에서 인증되는 국제면허증은 "lnternational driving permit"입니다
("International Driving License"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.)
■ 한국은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.

■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,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(1997.7.1)및 포르투칼로부터 반환된 마카오(1999.12.20)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.
보험안내

차렌터카가좌점은 대여 고객의 사고 발생 시 보험 및 보상 범위안에서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



종합보험 보장 안내

차렌터카가좌점은 전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(대인,대물,자손)에 가입되어있으며, 추가로 등록한 제2운전자까지 보험/보상에 포함됩니다.단, 계약서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, 종합보험 및 자차자손해면책제도의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
대인 : 무한
대물 : 최대 3천만원
자손 : 최대 1천5백만원
자차 : 최대 1천만원



보험 처리 시 면책금 안내


대인 : 50만원
대물 : 50만원
자손 : 50만원
자차 : 50만원 
차량 사고 발생 시 면책금만 내시면 수리비, 치료비 상관없이 보장범위 내에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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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차보상료

차량 사고로 인해 수리기간 동안 차량이 휴차할 경우 정상 요금의 50%가 청구됩니다.



면책제도 적용 불가사항 (보험 면책 사항)

① 임차인 고의로 인한 손해
② 음주운전 및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고
③ 임차인(계약자)외 운전중 사고
④ 무면허 / 면허의 효력정지 기간 중 사고
⑤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및 사고
⑥ 자동차를 시험용/경기용 으로 사용하던중 발생한 사고
⑦ 범죄를 목적으로 차량 사용 중 발생한 사고
⑧ 임차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중 발생한 사고
⑨ 사전 승인 없이 운행을 했거나 대여료 체납이후 발생한 사고
⑩ 그외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


*고객의 귀책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차량상태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*면책적용은 1회에 한합니다.
*천재지변(태풍 혹은 폭설등)발생 시 체인, 견인, 차량회수/반납등의 출동요청은 안전상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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